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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자격만 된다면 120만 원을 받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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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포인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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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

 

 

지원 자격 요건 상세히 살펴봅시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청년 근로자로서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병역 의무를 완수한 경우, 최대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경기도 거주자이며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근무 이라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4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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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는 주목하세요, 실제로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또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월급여 310만원) 이하인 경우에 프로그램에 지원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120만 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기간은 1년이며, 매 분기마다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복지포인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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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연간 33,000명의 청년을 선발하며, 1, 2, 3차로 구분된 모집 일정이 제공됩니다.

 

모집은 4, 7, 11월에 시작되며, 차수의 신청은 오전 09:00부터 오후 6:00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자격 요건을 충족한 지원자 중에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분들을 우선 선발하며, 4대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율을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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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대 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청년복지포인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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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사회보험 가입 및 혜택 신청을 위한 양식을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청년 복지포인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근무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을 모두 포함한 주민등록표의 초본을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납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직장에서 가입한 건강보험료를 개인별로 확인할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청년복지포인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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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사회보험 가입 및 혜택 신청을 위한 양식을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을 모두 포함한 주민등록표의 초본을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합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최근 3개월 동안의 급여 입금 내역을 확인할 있는 급여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