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KBS 티비 TV 수신료 안내도 되는데 내고 계신 경우는 지금부터 잘 읽어보시면 해지 및 환불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아파트 사시는 분들과 분리징수 및 분리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세한 신청 방법 또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분리납부 신청서를 바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분리납부+신청서(양식).hwp
0.10MB

 

 

TV수신료-정보
TV수신료-정보

 

 

 

 

 

 

 

 

함께 보면 더욱 좋은 

 

 

개인 신용점수 무료조회 신용등급 빨리 올리는 방법 유용한 정보

개인 신용점수와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을 빨리 올리는 방법과 무료조회 하는 법에 대해

usefultool.tistory.com

 

여신금융협회 어카운트인포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 현금화 방법

여신금융협회와 어카운트인포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한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 서비스는 카드 포인트 관리와 현금 전환을 용이하게 돕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지금부터 이 서비스의

usefultool.tistory.com

 

기초연금 노령연금 금액 수급자격 수령나이 계산방법 신청방법 지급일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두 가지 연금의 핵심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살펴볼 것입니다. 이어서, 노령연금 금액 지급일, 수급자격, 수령나이, 계

usefultool.tistory.com

 

 

 

 

 

 

 

 

일반 가정용 TV 수신료 규정

 

 

 

과거의 가정용 티비 수신료 규정이 개편되어, 이제 TV 수신료는 주거용 주택에 TV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거지의 티비 시청을 중심으로 하며, 주거지의 수신기 설치 여부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정당 1 부과되며, 이러한 조치는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V수신료-정보
TV수신료-정보

 

 


또한, 일반용 TV 수신료 규정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일반용 TV 수신료는 주거용이 아닌 장소에 설치된 TV 수신기에 적용됩니다. 

 

수신기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되며,  규정은 사무실, 상업 공간 또는 기타 비거주 장소에 설치된 TV 수신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TV 수신료 해지와 환불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로 전화 접수

  • 먼저, 123번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후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하세요.

 

 

 

TV수신료-정보
TV수신료-정보

 

 

 

 

2. KBS 수신료상담센터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해지 요청 , 내에 TV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질문 받게 됩니다.

납부한 TV 수신료 최대 3개월치는 한전에서 즉시 환불 처리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기간에 대한 환불은 KBS 수신료상담센터로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및 납부

 

 

 

분리징수 분리납부를 원하는 경우, 한전 콜센터 (고객센터 123) 통한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신청 또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자동이체되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실 있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티비 방송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하게 됩니다.

 

 

 

 

 

TV수신료-정보
TV수신료-정보
TV수신료-정보
TV수신료-정보
TV수신료-정보
TV수신료-정보

 

 

 

 

 

 

 

 

TV수신료 면제 예외사항

 

 

 

 

티비 수신료 면제 납부 예외 사항

일부 가구는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시각·청각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
  • 한국방송공사(KBS)가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한 가구
  • 주거용 주택의 전기 사용량이 50 킬로와트 미만인 가구

 

 

 

 

 

 

 

 

 

 

TV 수신료 납부 여부

 

 

 

 

티비 수신기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으며, 이는 세금이 아닌 이용료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TV 수신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시청 여부나 시청 빈도와 상관없이 TV 수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조치는 미디어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부담을 부여합니다.

 

많은 정보는 KBS 홈페이지(kbs.co.kr)에서 확인하실 있으며, 미디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이번 변경은 나은 서비스와 투명성을 제공하고 TV 시청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