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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양육수당 형식의 아이돌봄비 지원 프로젝트로 조부모 또는 다른 친척이 양육에 참여 할 경우 3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지금 바로 신청방법 부터 자격 그리고 기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끝까지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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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비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서울형 조부모 돌봄 지원 대상 가정은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이를 키우며,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665만 3000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을 의미합니다.
가구원수 | 중위소득 150% (세전 월소득 기준) |
3인 | 6,653,000 원 |
4인 | 8,102,000 원 |
5인 | 9,497,000 원 |
6인 | 10,842,000 원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가 경감됩니다.
돌봄비 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www.umppa.seoul.go.kr)에서 자세한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안내합니다.
선택된 지원대상은 익월부터 돌봄활동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9월(1일부터 15일까지)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9월: 대상자 선정 및 안내
- 10월: 돌봄활동 수행 시작
- 11월: 돌봄비 지급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일정은 예시로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치구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부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부모 및 친척들의 참여
서울형 아이 양육수당은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 아이의 4촌 이내에 있는 조부모나 다른 친척들이 양육에 참여할 경우 매월 최대 30만원을 13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1 | |
- 영아 2명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
문의 | - 다산콜 02-120 |
안전한 돌봄 모니터링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이 모니터링단은 아이돌봄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화, 영상통화, 현장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하며, 육아 지원자가 월 3회 이상의 모니터링을 거부할 경우 돌봄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서울형 아이 돌봄 프로젝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의 기관을 통해 매월 최대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서비스기관 | 연락처 |
맘시터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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